[마켓인사이트]코로나19 여파로 '감사 대란'…"보고서 제 때 제출 못해" 초조한 기업들

입력 2020-03-18 09:58   수정 2020-03-18 10:00

≪이 기사는 03월17일(19: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사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상장사는 모두 10곳이다. 씨에스윈드는 이날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해외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종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씨에스윈드는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정기 주총 일주일 전이다. 지난 16일까지 제출했어야 한다. 오스템, 에코플라스틱, 창해에탄올도 일제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상장사가 29곳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오는 5월 15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KT&G는 지난 13일 금감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소재 자회사의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KT&G는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선위가 제재 면제를 의결하면 사업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서연이화 역시 지난 16일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중국 종속법인의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한프도 코로나19로 미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통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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